뉴스1

입력 2026.11.02 13:01

수정 2026.11.02 13:01

‘한화 스카이박스 사유화 의혹’ 이장우 전 대전시장 송치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7.22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대전시의 ‘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 사유화 의혹’과 관련해 이장우 전 대전시장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시장과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전 사무처장 A 씨를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시가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내세워 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를 부당하게 사용해 왔다”는 취지로 이 전 시장과 비서실 공무원, 협의회 관계자 등 공직선거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6월 대전시청과 협의회를 압수수색하고 협의회의 스카이박스 운용에 시가 위법하게 개입했는지, 선거 관련성이 있는지를 수사해 왔다.

이 전 시장과 협의회 측은 선거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자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취지로 맞서면서 해당 의혹을 최초 보도한 대전지역 언론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