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에만 투자하는 3조 규모 금융기관 신설…”충청산업 발전 기폭제”
![대전시 전경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www.daejeonweekly.com/wp-content/uploads/2026/01/20260130143615142idzc.jpg)
대전시 전경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권에만 투자하는 자본금 3조원 규모의 금융기관 신설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민주당이 오늘(30일) 당론으로 발의한 통합법안인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통합특별법)에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다수 여당의 당론 발의인 데다 이재명 대통령도 통합에 적극적이어서 입법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통합특별법 제91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청권 산업의 개발·육성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체계적으로 공급 관리하기 위해 충청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공사 자본금은 3조원 규모로, 정부와 통합특별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출자합니다.
공사는 앞으로 ▲ 충청권 사회기반시설 확충·지역개발 ▲ 충청권산업혁신기금 관리·운용 ▲ 산업육성을 위한 투자·융자 및 기술지원 ▲ 국내외 기업 유치 등의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된 사무소는 대전시에 두도록 명시됐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금융지원 체계로 충청권 기업들이 겪었던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 기반의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www.daejeonweekly.com/wp-content/uploads/2026/01/20260130143615377ugdq.jpg)
민주당 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장 의원은 지난해 4월 충청권의 고유한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장 의원은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과 행정통합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는 하나의 흐름”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대전·충남이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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