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불법촬영물 등의 재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당국과 사업자 간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자의 임시 차단조치 절차를 마련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조치사항과 관련 자료를 방심위로 제출하도록 하며,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 차단조치 후 불법영상물 여부를 방심위에 심의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포털과 SNS, 인터넷방송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온라인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특성상 각 사업자의 자체적인 조치만으로 실효성 있는 차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포털과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불법촬영물의 재유통을 규제당국과 사업자가 통합적으로 대응하고, 임시 차단조치를 통해 불법영상물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피해영상물의 빠른 차단과 재유통 방지가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한 핵심”이라 강조하며,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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