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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취지 훼손…취득한 금융 이익 크지 않은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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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청사
[촬영 박주영]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지난해 4월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와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13일 이 원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9만1천940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중구청장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 원장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캠프 관계자인 A씨에게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에 해당하는 금융 이익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정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도 “취득한 금융 이익이 크지 않고 자금을 반환한 점, 당시 정치 경력이 길지 않아 관련 규정 숙지가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실질적인 선거캠프 사무장을 맡았던 A씨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주도하는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다른 캠프 관계자 4명에게는 벌금 70만∼35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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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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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08월13일 14시5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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